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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.
1.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신청 자격
- ✅ 혼인 기간: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
- ✅ 무주택 세대주: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
- ✅ 소득 요건: 부부 합산 연 소득 8,500만 원 이하
- ✅ 자산 요건: 순자산가액 4.88억 원 이하
- ✅ 주택 요건: 담보주택 평가액 6억 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 (읍·면 지역은 100㎡ 이하)
2. 대출 한도 및 금리
구분 | 대출 한도 | 대출 금리 |
---|---|---|
일반 신혼부부 | 최대 4억 원 (LTV 80%, DTI 60% 이내) | 연 2.35% ~ 3.65% |
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| 최대 4억 원 | 연 2.35% ~ 3.65% |
※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연 1.2%까지 가능
3. 우대금리 적용 조건
- 💡 청약저축 가입자: 가입기간 및 납입회차에 따라 0.3%p ~ 0.5%p 우대
- 💡 전자계약 체결: 0.1%p 우대
- 💡 다자녀 가구: 자녀 수에 따라 0.3%p ~ 0.7%p 우대
- 💡 신규 분양주택 계약자: 0.1%p 우대
4.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
- 📌 대출 기간: 10년, 15년, 20년, 30년 중 선택
- 📌 상환 방식: 원리금 균등, 원금 균등,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
- 📌 거치 기간: 1년 또는 비거치 선택 가능
5. 신청 방법 및 절차
📌 신청 가능한 은행
국민은행, 농협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부산은행, 대구은행
📌 신청 절차
- 1️⃣ 주택 매매계약 체결
- 2️⃣ 해당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- 3️⃣ 소득 및 자산 심사
- 4️⃣ 대출 승인 및 실행
6. 주의사항
- ❌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함
- ❌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 또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중복 대출 불가
- ❌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보유 시 대출 신청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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