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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전세 3억인데 중개수수료 얼마예요?”
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이 바로 중개수수료(복비)입니다.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수수료 요율표와 계산법, 최대 한도까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.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세요!

1. 중개수수료란?
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. 법으로 요율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, 협의 하에 할인도 가능합니다.

2. 2025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(최신)
구분 | 거래금액 | 요율 상한 | 최대 수수료 |
---|---|---|---|
매매 | ~2억 원 | 0.4% | 80만 원 |
매매 | 2억~6억 | 0.5% | 300만 원 |
매매 | 6억~9억 | 0.4% | 360만 원 |
매매 | 9억 초과 | 0.9% | 협의 |
전세·월세 | ~5천만 원 | 0.5% | 25만 원 |
전세·월세 | 5천만~1억 | 0.5% | 50만 원 |
전세·월세 | 1억~3억 | 0.4% | 120만 원 |
전세·월세 | 3억 초과 | 0.3% | 협의 |

3. 중개수수료 계산법
중개수수료 = 거래금액 × 요율
단, 상한요율이 있고, 매수자/임차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.
예시 1. 전세 3억 원 계약
- 요율: 0.4%
- 수수료 = 3억 × 0.004 = 120만 원
예시 2. 월세 보증금 1억 + 월세 60만 원
- 환산금액 = 보증금 + (월세 × 100) = 1억 + 6,000만 원 = 1억 6,000만 원
- 요율: 0.3%
- 수수료 = 1.6억 × 0.003 = 48만 원

4. 중개수수료 관련 꿀팁
- 요율은 ‘상한’ 기준이므로, 협의로 낮출 수 있습니다
- 중개수수료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인지 반드시 확인
- 양쪽에서 나눠내는 구조가 아닙니다. 매매: 매수자, 전월세: 임차인이 부담

5. 수수료 과다 청구 시 이렇게 대응하세요
- 현금 영수증 요청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
- 계약서와 요율표 확인 후 과다 청구 시 관할 지자체 민원 가능
-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중개수수료 기준표 확인 가능

6. 실속형 팁! 수수료 할인 받는 법
- 여러 중개소 비교 문의 후 협의
- 계약 전 요율을 명확히 정하고 서면화
- 지인 소개 중개사 활용 시 추가 할인 가능

🔔 마무리하며
2025년 중개수수료는 과거보다 완화되었지만, 여전히 요율표 확인과 협의 과정이 중요합니다. 계약 전에 꼭 체크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세요!
✔️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다른분들께 공유 해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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